'투자권유에 대한 규제'는 고객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적합한 펀드를 권유하는 제도입니다.
또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소액 투자자들이 고액 투자자보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상담 창구에서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일선/한국투자자교육재단 상무 : 고객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지는 금융기관에서는 소액투자자들을 다른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채널로 보내는 그래서 소액투자자들이 외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한 증권사의 경우 '고객분류 TF팀'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없지만 해당 증권사는 이미 소액 투자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 관계자 : 저희도 보면은 약간 적은 금액이라든가, 직원의 상담 없이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편이죠.]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자 권익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붕/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수석 : 가장 큰 게 손해배상책임인데요. 지금은 없는 규정인데, 중요한 설명 내용을 생략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했을 때 투자자가 원본을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 원본 손실 부분에 대해서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이 소액투자자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돈이 안되는 소액투자자는 외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가구 다펀드 시대!
다수의 소액투자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자통법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