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유가가 급등하면서 자동차 보험회사의 비상 급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짜 기름을 노린 얄팍한 행동도 많은데요. 금감원이 오는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시동 걸리네요.) 네. (연료가 바닥난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는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오셨는데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비상 급유를 해달라', '해 줄 수 없다', 자동차 운전자와 보험사 직원 사이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비상 급유란, 운행 도중 기름이 바닥났을 경우 3리터씩 1년에 5번까지 무료로 주유해주는 보험 서비스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모두 23만 3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최근 기름값이 오르자 공짜 기름을 노린 허위 신고라는 게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판단입니다.
[박상춘/긴급서비스 출동 직원 : 현장에 나가보면, 기름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공짜 기름을 요구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비상 급유 서비스를 받는 운전자에게 연료비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영구/금융감독원 본부장: 비상 급유 방식을 개선하면 연간 50억 정도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재옥/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보험회사만을 고려한 제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앞으로 현재 2만 5천 원 정도인 보험 특약료를 낮추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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