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600만 명이나 되는 고객의 정보를 유용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40일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룬 대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 건 지, 유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말, 6백만 명의 고객정보를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하나로텔레콤.
방송통신위원회가 두달 동안에 걸친 징계 심사 끝에 통신업계 사상 가장 긴 40일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정지시켰습니다.
또 과징금 1억 4천8백만 원과 과태료 3천만 원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기주/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장 :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제도상, 법 제도상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나로텔레콤은 영업정지 40일 동안 약 10만 명의 신규 가입자을 놓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자 한명당 받을 수 있는 통신비는 2만 5천 원.
의무가입기간을 2년으로 할 때 하나로 텔레콤의 손해액은 무려 6백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 보통 초고속인터넷과 함께 가입하는 일반전화와 IPTV에서도 상당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일선 영업점과 수백 개의 협력업체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권수일/하나로텔레콤 영업점 직원 : 그 밑에 직원들로 본다면은 그 생계, 40일이면 한 달이 넘는 수준인데 한달 동안 진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될 실정입니다. 지금.]
통신비 인하효과가 기대되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도 영업정지가 풀리는 8월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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