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베스트셀러 '살아있는 동안…' 저작권 침해"

법원 "책 모두 폐기-중국 저작권자에 3억 배상"

'짜깁기 시비'에 휘말렸던 2005년도 베스트셀러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가 결국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출판사 위즈덤하우스는 이미 제작돼 서점에 배포된 책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는 동시에 중국의 저작권자에게 3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중국 선양원류사(瀋陽沅流書刊 有限公司)가 '살아있는 동안…'의 출판사인 위즈덤하우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인 탄줘잉과 왕징은 2003년 주변의 미담과 개인 창작 글 몇 개를 묶어 '一生要做的99件事(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을 펴냈고 선양원류사는 같은 해 이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

선양원류사는 북경공업대학출판사와 이 책의 출판계약을 맺었고 출판사는 탄줘잉과 왕징을 편저자로 해 책을 펴냈다.

위즈덤하우스는 2003년 말 북경공업대학출판사와 판권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한 뒤 99가지 이야기 가운데 45가지를 선별하고 새 이야기 4개를 추가해 2004년 말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라는 책을 출판해 지금까지 113만여권을 팔았다.

선양원류사는 지난해 5월 위즈덤하우스가 허락도 없이 한국에서 책을 냈다며 소송을 내는 동시에 '살아있는 동안…'을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판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대형서점 8곳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즈덤하우스가 출판권자인 북경공업대학출판사의 허락만 받고 선양원류사의 허락 없이 45개 이야기를 선별해 번역·출판한 것은 45개 이야기 각각에 대한 이 회사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선양원류사에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고 출판사에만 접촉해 이용허락 계약을 맺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아있는 동안…' 같은 번역서적 출판의 경우 일반적 번역서적 인세율보다는 낮은 3%를 통상적인 인세율로 볼 수 있다"며 책값 8천800원에 인세율과 판매부수를 곱해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대형서점들도 이 회사로부터 판매중지 요청을 받은 2006년 10월부터 판매한 책 5만6천여권에 대해 200만원씩 연대책임을 지라고 덧붙였다.

'살아있는 동안…'은 2005년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코드'를 제치고 연간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선정됐지만 일부 독자들로부터 '짜깁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