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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손배 한도 상향…개인 1억·법인 2억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한도가 개인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인중개사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법인 등록 때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규정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부동산중개법인 설립기준이 낮아집니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올랐는데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한도금액이 법인은 2억원, 개인은 1억원으로 지금의 2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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