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변화상에 따라 간통죄 조항은 폐지하는 대신 중혼(重婚) 금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는 이런 제안을 20일 법무부 주관으로 서울 서초구 IKP(외국기업창업지원연구센터)에서 열리는 '형법 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법무부가 미리 공개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오 교수는 '성풍속에 관한 죄의 개정 방안' 주제발표문에서 "간통죄의 처벌은 이혼을 전제로 해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앙갚음적 성격만을 띠고 범죄인을 교화하는 기능은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지만 이는 간통죄가 입법론상 바람직하다거나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가정인데 간통죄 고소는 이혼을 전제로 해 가정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모두 간통죄를 두고 있지 않은 대신 중혼죄를 처벌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외국과 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결혼을 한 사람이 외국에서 다시 결혼을 하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많아질 수 있어 이런 행위야말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간통과 달리 증거의 확보도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성매매의 전면적 금지주의에서 제한적 금지주의로의 전환 ▲청소년 상대 성구매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확실히 구분되는 16세 미만으로 기준을 낮출 것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로 제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공청회에서는 ▲양벌규정의 구조와 행위자의 특정(조병선 청주대 법대 교수) ▲형사특별법의 형법 편입 방향(허일태 동아대 법대 교수) ▲형법 제정 연혁에 비춰본 전면 개정의 필요성(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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