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측이 2002년 대선잔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보도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시사잡지 '시사IN'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시사IN이 당시 취재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사IN은 지난해 17대 대선 때 '이회창 대선잔금은 판도라 상자인가'와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대선 직후 재산이 쑥쑥'이라는 기사를 게재해 이 총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후 이 총재 측이 고발을 취소해 검찰은 시사IN을 상대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수사는 중단했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왔다.
검찰은 이 총재의 차남인 수연 씨가 2002년 대선 이후 아파트 등을 구입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연씨와 서정우 변호사, 그리고 서 변호사로부터 삼성 측에서 받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수연씨의 친구 정모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연씨와 서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최근 출금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사IN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종결하되 이 총재 측의 대선잔금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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