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당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학교 교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올해초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배정된 장애학생 2명의 부모가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학교 측이 일반학급 외에도 입시 대비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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