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각급 시·도 공무원 교육 훈련기관을 포함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시설을 민간 중소기업체 등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전국 32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은 주말과 평일 야간시간 등 공무원 교육이 시간대에 자체 교육연수 시설이 없거나 여건이 열악한 기업체와 기업 관련 단체에 무상 또는 실비만을 받고 시설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시설은 민간 교육기관 시설 사용료의 35에서 45% 수준의 비용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