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아파트의 분양 물량을 빼돌려 거액의 웃돈을 얹어 불법 분양한 혐의로 모 아파트 분양소장 39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동산 브로커 46살 김 모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청라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 가운데 후순위 분양분 1백20세대를 빼돌린 뒤 브로커 등을 통해 한 세대에 많게는 5천8백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브로커들로부터 대가로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1~3순위 모집에서 미분양된 백80세대에 대한 4순위 모집에서 3백5십여 명이 몰렸는데도, 공개 분양하지 않고 비인기층 50여 세대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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