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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상당 미꾸라지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판 도매업자 45살 홍 모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산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26만여킬로그램, 시가로 17억에 이르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추어탕식당과 제조공장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원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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