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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비 부담돼"…이동전화 요금 감면

<앵커>

정부가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전화 요금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많게는 통화료의 5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 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이동전화 요금을 크게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본료는 전액 면제하고 통화료는 50%를 깎아준다는 겁니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달에 3만 원의 이동통신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 만 3천 원을 면제받고 사용료 만 7천 원 중 50%를 감면 받아서 8천500원만 내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3만 원 이용요금의 35%를 감면받아 만 9천500원을 내면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현재 7만 3천여 명에서 370여만 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 원에서 약 5천억 원으로 크게 늘 것이라고 방통위는 추정했습니다.

방통위는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새 요금 정책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또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합상품 등을 통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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