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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미신고 '1인 피켓시위'는 무죄"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11일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모기업인 삼성SDI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협력업체 전 근로자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상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와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을 보여 불특정 다수인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의 경우 1인이 삼성SDI 정문 또는 남문 앞에서 고용보장 등의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서있었는데 이는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를 한 것이며, 이는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의 1인 시위 장소가 국한된 점, 피켓 내용도 삼성SDI를 상대로 고용보장을 촉구한 점 등에 비춰봐도 피고인들이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삼성SDI 경영진에 제한돼 있어 이 점에서도 시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송 판사는 이와함께 "피고인들이 공모해 미신고 시위를 주최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를 정범, 즉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이라며 "최근의 촛불집회도 다수인이 공동 목적을 추구한다는 유대관계를 전제로 모였더라도 주최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경우 모든 참가자를 주최자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모기업인 삼성SDI가 브라운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고용보장 등을 촉구하는 미신고 집회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명이 피켓을 들고 나머지는 옆에 서 방식으로 같은달 모두 17차례 옥외시위를 공동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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