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경향닷컴 기사 보시겠습니다.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고 버티면 앞으로는 최대 77 %의 가산금을 물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질서 행위 규제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주·정차 위반과 쓰레기 무단 투기, 자동차 정기 검사 미필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면 체납 다음달에 가산금 5%가 붙고 그 다음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붙어 77%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안자영 리포터)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