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중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 연행된 시위 참가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경찰이 무료로 제공하는 닭장차 투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다.
경찰이 지난 9일까지 시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연행한 참가자들은 모두 561명으로 18명은 훈방 조치돼 풀려났고 56명은 즉결심판에 회부됐으며 484명은 불구속 입건, 그리고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전체 연행자의 10%에 달하는 56명은 서울시내 5개 법원의 즉결심판에 회부돼 이미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즉결심판은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 대상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즉결심판을 받은 연행자들은 10여명으로 가담 정도가 다소 애매해 선고를 유예받은 1명을 제외한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다른 4개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받은 다른 연행자들에게도 대부분 10만원 안팎의 벌금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야간에 집회를 열고 도로를 무단 점거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보행자에게는 벌금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참가자에게 집시법상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료·과료에 처해진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된 시위 참가자들은 전과가 없고 시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가담만 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즉결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구속 입건된 연행자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 불구속 입건한 484명은 검찰에 사건기록이 송치되지 않아 아직 궁극적으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야간 집회·시위 주최자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 설정해 놓은 질서유지선을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당시간 침범하면 최고 6개월 징역이나 5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불구속 입건되면 2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을 받게 되거나 가담 정도 및 경위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고 폭력을 사용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전경버스 등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더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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