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지역의 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포대학생을 국내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하는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의 선발기준이 슬그머니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발표한 지원자 모집 공고에서 '영어권 4년제 대학에 2년 이상 다닌 대학생'으로 제한했던 자격기준을, 대학 1, 2학년은 물론 2년제 대학 재학생도 허용하기 했습니다.
또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기준 역시 대학 졸업자와 대학원생도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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