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가 3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2일 오전까지 수입 고시가 포함된 관보 3천250부의 인쇄를 마무리했다"며 "3일 오전 9시까지 각급 행정기관에 관보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는 관보 게재와 관련해 정책적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는 취소고시나 고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효력을 없애는 폐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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