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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0% 올라…보유세 부담은 확 늘었다

<앵커>

토지에 대해서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올 공시지가가 10% 가량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율은 둔화됐지만 과표적용률이 높아져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토지 2천955만 필지를 대상으로 발표한 공시지가의 총액은 3천226조 6천7백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10.1%, 235조 원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과표적용률은 재산세가 60에서 65%, 종부세가 80에서 90%로 높아지면서 공시지가가 10%만 올라도 보유세 부담은 30~40%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2억 5천4백만 원으로 9.5% 오른 서울 미아동의 나대지는 보유세가 29% 늘어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인 서울 용산의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40.67%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73.7%나 증가합니다.

[이명노/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 :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천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충무로 1가의 파스쿠치 자리가 1제곱미터당 6천4백만 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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