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잠시 전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 내용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조금 전인 오후 4시에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염려를 덜 수 있는지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에 따라 앞으로 소의 월령에 관계없이 광우병 위험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였던 기존 수입조건에서 크게 완화됐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부위로 분류된 부위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등 미국과의 추가 협의 결과는 부칙에 포함됐습니다.
오늘(29일) 발표된 고시는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창고에 쌓여있는 미국산 쇠고기 5천3백 톤이 우선 검역에 들어갑니다.
짧으면 하루 만에 검역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미국 도축장 30곳을 점검한 결과, 광우병 위험부위 제거 같은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음식점과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 소와 돼지고기 등 육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오는 2010년까지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다는 목표로 한우에 대한 광우병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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