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전면 폐지

다음달 2일부터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전면 폐지되고,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 관리한도도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외환거래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300만 달러인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