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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렌드] "쌀·배추김치도 원산지 밝혀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고기를 이용한 모든 음식과 쌀을 조리한 밥류, 그리고 배추 김치는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은 뷔페나 예식장, 패스트푸드점 등 모든 식당과 학교나 병원 등 급식 시설까지, 식당의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국산 소의 경우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종류도 밝혀야 하고, 수입산은 국적을, 고기를 섞었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어길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우동식/농식품부 소비안전팀 :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은 둔갑 판매로부터 생산자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한우에 대한 광우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모두 검사하고 병명을 모를 경우에는 도축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모든 동물성 사료를 소 같은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검역 조건 고시를 위한 '수순밟기' 용에 지나지 않을 정부의 축산대책 설명회를 거부한다며, 장관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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