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6일 열린 간부 회의에서 "평화적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선동.
배후 조종한 사람까지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쇠고기 촛불 집회가 초기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다 최근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새벽까지 도로를 점거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시위는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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