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투병 후에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당한 피우진 중령이 국방부의 상고 포기로 1년 7개월 만에 현역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국방부는 "심신장애로 퇴역 처분된 피우진 예비역 중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헬기 조종사인 피 중령은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도려내고 병마를 이겨냈지만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아 강제 퇴역당한 뒤 법정 투쟁을 벌여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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