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한 택시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가 활성화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우선 서울시는 택시기사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법인 택시에게는 60만 원, 개인 사업자에게는 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3번 이상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기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결제기가 고장났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운행할 경우 승객들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윤준병/서울시 교통기획관 : 카드결제기의 책임기관인 KSCC에서 승객을 대신해서 운수종사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는 '택시요금 지불제'를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요금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택시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현재, 서울 지역 택시의 36%인 2만 6천 대가 카드 결제기를 장착했지만, 결제율은 8%선에 그쳐 신용카드 이용을 늘리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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