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대 병원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인 환자에게 부당한 진료비를 징수해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서울대 병원과 충남대 병원을 상대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권리 침해와 방만한 경영사실을 적발해 시정, 주의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병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대상항목 등에 포함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환자 만 4천여 명으로부터 모두 3억 8천9백만 원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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