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유류세가 10% 인하됐지만 기름값 상승으로 부가가치세가 급등하면서 유류에 붙는 세수의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경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직전인 지난 2월 셋째주 ℓ당 1천452원으로 부가세는 132원이었지만, 5월 둘째주에는 경유값이 ℓ당 1천716원으로 올라 부가세도 156원으로 뛰었습니다.
경유에 붙는 부가세는 3개월만에 ℓ당 24원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폭인 ℓ당 52원의 절반 정도를 만회한 셈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부가세가 같은 기간 리터당 150원에서 160원으로 10원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폭 리터당 75원의 13.3% 수준에 달했습니다.
유류세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세는 가격과 함께 오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에 따라 유류에 붙는 세수의 감소폭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재정부는 올해 경유 판매량이 휘발유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에 붙는 세수의 감소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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