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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해외펀드 환차익은 과세 대상"

지난해 6월, 일본펀드에 3,000만 원을 투자한 김 씨는 계속해서 수익률이 하락하자 지난 3월, 환매를 결정했습니다.

김 씨가 환매할 당시 수익률은 -17%.

무려 510만 원을 손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환매를 위해 찾은 창구에서 세금까지 더 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김범석/미래에셋증권 상담 직원 : 손실이 난 상태인데도 세금을 무셔야 되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발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가입할 당시 100엔 당 764원이었던 환율이 환매 당시엔 942원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은 떨어져서 손해를 봤지만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행 세금법상 지난해 6월부터 설정된 해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환차익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계웅/굿모닝신한증권 펀드 애널리스트 : 해외 매매 차익을 제외한 해외주식에 대한 배당, 국내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 덧붙여서 환차익까지도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외투자에서 손실 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펀드의 경우 수익률은 마이너스지만, 엔화 강세로 과표기준가는 오히려 가입 당시보다 186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수익률로 환산하면 19%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여기에 15.4%의 세율이 적용돼 87만 7천8백 원의 세금을 물게 된 겁니다.

[정태진/한국펀드평가 연구원 : 환매를 하기 전에 내가 투자했던 시점의 환율과 환매하는 시점의 환율을 비교해서 환율이 올랐을 경우에는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환매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 환헤지를 했던 해외펀드가 최근 들어서는 환헤지를 하지 않는 상품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신규투자를 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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