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새로 사면 반드시 채권도 함께 사야 합니다.
채권값은 차값의 적게는 6% 많게는 20%나 됩니다.
경남도는 이 채권 매입 비율을 0~7%로 확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채권값이 싼 경남도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려는 원정 등록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경남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5년 3천 대 정도였지만, 지난해 1만2천 대로 2년만에 4배나 급증했습니다.
[경남도 세정과 : 주민 부담은 줄어드리고 등록은 늘어나니까 등록세 수입은 커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겁니다.]
2005년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 구분이 없어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채권값 부담이 큰 값비싼 고급 수입차도 원정 등록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고급 수입차의 경우 서울과 경남의 자동차 채권값은 최고 1천3백만 원까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윤대성/수입자동차협회 전무 : 수입차 고객들은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채권을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쪽으로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경남에 이어 부산시도 이달들어 채권 매입 비율을 크게 낮췄습니다.
채권값 부담을 덜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과 등록세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빚어지면서 자동차 채권 비율 인하 추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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