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 보호·양육 중인 실종아동 자진 신고하세요"

다음달부터 연고가 없거나 실종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람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동 명의로 '무연고,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석 달 동안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서 홈페이지, 우편, 또는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전화로 자진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에 실종아동 등을 신고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