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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수치심 유발' 주장에 검찰 "황당해"

수사검사 "병명 거론조차 안해…법적조치 검토"

검찰이 개인적인 병명을 거론하며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당선자 측의 주장에 대해 수사검사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영상녹화물을 공개하자고 건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영상물 공개 등은 부적절하지만 수사가 끝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양 당선자는 지난 7일 자신의 병원기록을 제출했으며 조사를 다 받은 뒤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애를 낳지 못하면 책임을 질 거냐"고 따지는 바람에 검찰이 서명도 받지 못한 채 되돌려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양 당선자가 출두한 때부터 조사를 마치고 8시30분께 귀가할 때까지 영상녹화 조사실에 머물렀으며 변호사가 조사 과정 내내 입회했고 모든 분량이 시간 누락 없이 녹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 당선자는 조사가 시작되자 병원기록을 냈고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조서 작성을 위해 수사관이 건강상태를 묻자 양 당선자가 자신의 병명을 답했고, 이어 조서 확인 과정에서 갑자기 한번 더 확인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녹화물을 검토했지만 검찰 측에서 양 당선자의 건강과 관련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당선자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여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검사한테 받았다"며 "개인적 지병에 대한 병원기록을 제출하자 '이 병명에 대해 남편도 알고 있느냐', `이런 사실을 알렸어도 남편이 결혼했느냐'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었다.

당 법률지원단 소속 인사도 "자궁 쪽에 일종의 암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관들이 돌아가면서 이에 대해 '애는 낳을 수 있느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본인이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큰 오해를 받고 있다며 양 당선자 측이 동의하면 조사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공개하자고 상부에 건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녹화물 공개 등의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수사가 끝난 뒤 양 당선자 등에 대해 담당 검사나 수사관 등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씨와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 등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한 뒤 주말까지 김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김 당선자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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