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흉기로 행인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2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9일 새벽 0시 쯤 서울 중동 길에서 49살 김모 씨가 자신에게 "너 죽는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김 씨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휴가를 나와 집에서 쉬다 현장을 목격한 서울 서부경찰서 방순대 20살 원모 일경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원 일경은 피해자 김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자신의 2층 집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150미터를 뒤쫓아 간 끝에 김 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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