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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포털업체 '독과점 지위 남용' 공정위 제재

<앵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과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 등 대표적인 포탈업체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부터 주요 포털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8일) 전원회의를 열고 NHN과 야후 코리아 등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NHN이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영상 서비스 업체에 대해 상영전 광고를 금지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싼값에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자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야후코리아도 게임 업체로부터 운영 매뉴얼 등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 2천5백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NHN이 공정위가 자신들만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데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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