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임대아파트에서 웃돈인 프리미엄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웃돈이 부담스러워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익산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위치가 좋고 임대료가 저렴해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김모 씨도 최근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 했지만 기존 임차인이 웃돈을 요구해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 포기자 : (다른 분이) 프리미엄 150만 원 정도를 내고 집을 계약하겠다, 저희한데는 그것보다 조금 높여서 그 집을 계약하고 싶냐고 얘기했어요.]
임대주택법 1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중으로 세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들끼리 웃돈을 주고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파트 측은 웃돈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아파트 관계자: 임대아파트에 프리미엄(웃돈)이 붙을 수 없죠. 저희들이 프리미엄을 막아버려요.]
그러나 입주 경쟁이 치열한 전주와 익산의 일부 임대아파트에서는 이런 프리미엄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전주에서도 인기 있는 임대아파트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웃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주 모 공인중개사 : 프리미엄요? 50만 원 선이에요. 집을 언제 보실 수 있으세요?]
임대아파트에도 음성적으로 웃돈이 오가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임대아파트의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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