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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모친 영장기각, 검은돈 면죄부" 검찰 반발

법원 "형소법이 정한 원칙 적용한 것"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례대표 공천 수사와 관련해 서청원 대표 소환 등을 앞둔 검찰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김씨가 당 공식 계좌로 실명 입금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든데 대해 검찰은 "검은 돈을 내놓고 주고받을 수 있게 면죄부를 주는 판단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일 "기각 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했다면 비록 이해할 수는 없어도 판단 문제로 보고 받아들이겠지만 영장 판사가 본안 재판처럼 판단한 건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 개인 계좌가 아니라 사무실 계좌로 받아 업무와 관련된 곳에 썼다고 해도 양형을 따질 수 있을 뿐 죄가 된다는 게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당 공식 계좌로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독일 부포탈시 시장이 1999년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 대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왔다"며 "이번 영장 기각 논리는 당시 독일 하급심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관계자는 "국민 누가 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큰 돈을 내고 비례대표에 공천됐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향후 우리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일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이 없다는 점, 당 공식 계좌에 실명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속 여부에 국한된 판단을 해야 하는 영장 재판부가 본안 재판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적극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니냐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번 사건의 영장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며 이 같은 판단의 자료로 공식계좌에 실명 입금했다는 등의 사정을 부연한 것일 뿐"이라며 "영장 단계에서 본안 재판과 같은 정도의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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