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조금전 기각됐습니다.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수 없다는 건데 서청원 대표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조금 전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친박연대의 당헌당규나 법률상으로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의 공식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또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공천에 따른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영수증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처음 적용한 김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월요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건넨 김 씨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이상, 돈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창조한국당의 공천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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