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울 수 없는 '절대금연시설'에 PC방과 음식점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보육시설, 의료기관이 절대금연시설로 지정돼 있고, 공중이용 시설 16곳에는 금연구역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PC방과 음식점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어 간접흡연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며 "금연의 날인 31일 이전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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