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검찰이 이르면 내일(30일)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에 낸 특별당비가 딸의 공천 대가였음이 일부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 적용할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친박연대 공천을 받은 뒤, 어머니 김 씨가 이모 씨에게 감사비 명목으로 5백만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서청원 대표에게 김 씨를 연결해 준 인물입니다.
검찰은 또 친박연대 후보인 손모 씨도 김 씨로부터 5백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볼 때 김 씨가 처음부터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만들기 위해 이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김 씨는 지난달 27일 1억6천 6백만 원을 한 당직자를 통해 친박연대에 납부하고, 다음날엔 15억 원을 또 친박연대 공식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도 공천 대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일단 김 씨를 구속한 뒤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이르면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청원 대표가 돈 공천에 연루됐는 지 강도높게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