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사업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무기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공·금융·의료기관과 신용정보사업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정보유출 행위, 인터넷사업자와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유출 행워, 인터넷 해킹·피싱 등 개인정보 침해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각 경찰관서의 수사, 지능, 사이버수사팀 등을 총동원하고 업계 관련 첩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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