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이 있지만 너무 허술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회원가입시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고, 이용 목적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이여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라는 겁니다.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I-pin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제출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영훈/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 :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토록 하고, 또 유출사고 발생시에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도 당사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면 너무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관리부실로 천만 명의 해킹 피해자를 낳은 옥션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나로텔레콤처럼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위반업체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며, 아울러 개인정보 공개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소비자들도 스스로 이용약관상의 독소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사회 전체적인 보안의식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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