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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단계부터 "개인정보 이용하겠다(?)"

<8뉴스>

<앵커>

하나로텔레콤의 이번 고객정보 유출건은 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았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터넷 업체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빼내 돈벌이에 이용하는지, 한지연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한 초고속 인터넷 회사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절차를 밟아 봤습니다.

약관에는 분명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별도 고지를 통해 제휴사에 제공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단순고지가 아니라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황민호/변호사 : 스스로 어떻게 보면 동의절차를 아예 거치지도 않는 회사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옥션 사태보다도 오히려 위법성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 동의 절차를 교묘하게 구색만 갖추는 업체도 많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아예 포함해 동의를 구하거나, 따로 명시하긴 했지만 약관과 개인정보 활용을 한꺼번에 동의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따로 동의를 구하더라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입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라는 겁니다.

경실련은 이런 식으로 이용자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의 절차만 거친 20개 업체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김태현/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현행법에서 동의라하면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번에 적발한 위반 인터넷 사업자들은 형식적인 동의절차만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성이 명백한 온라인 사업자를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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