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빌린 노트북과 캠코더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28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모 인터넷 대여사이트에서 시가 4백여만 원 상당의 캠코더를 5만 원에 빌려 다음날 인터넷 캠코더 매매사이트에서 3백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빌린 전자제품을 백여 명에게 팔아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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