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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사건, 서울고법 수석부에 배당돼

항소심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 선고가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건이 서울고법 수석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9백억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정 회장 사건을 형사 20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공헌기금 8천4백억 원 출연과 준법경영 강연이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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