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한두 달 안에 미국산 LA 갈비를 우리 식탁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뇌와 척수 등 광우병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부위도 일부 수입이 허용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협상 타결안에서는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경우 편도와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뇌와 두개골, 척수, 눈, 혀 등 광우병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부위도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다만 30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전면 수입 금지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미국측이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시작하면 2단계 조치로 넘어갑니다.
[민동석/농림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 :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소머리와 등뼈, 내장 등 7개 위험부위만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고시 개정과 예고 등을 거쳐 1~2달 안에 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미 정부가 18개 소 도축장을 감사한 결과 4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국산 쇠고기가 과연 안전하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한 시민·농민단체도 굴욕적 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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