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해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모씨가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그리고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 규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해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모씨가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그리고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 규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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