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15일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 건조물 방화 등)로 오모(4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0분께 남원시 아영면 김모(54.여) 씨의 비날하우스에 휘발유 0.9ℓ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2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2천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이웃인 김씨가 평소 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녀 홧김 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남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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