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1년 넘는 승강이 끝에 공개됐다.
15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최근 변호인측에 전달됐다.
지난해 1월 재판이 시작된 후 검찰과 변호인측이 참고인 진술조서의 공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으나 일단 검찰이 '자진 공개'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증거 개시를 둘러싼 승강이는 일단락됐다.
검찰은 그동안 "증거 인멸 및 증인에 대한 회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핵심 증인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공개를 거부해왔지만 변호인측에서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용준 증인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자 숙고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소송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열람·등사의 허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신문이 진행 중인 전용준 증인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지난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물은 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열람·등사 허용시 발생할 폐해 등을 두루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1년여동안 공개 거부로 맞서던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을 앞두고 기존 방침을 바꿔 변호인측에 전용준 증인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핵심 증인들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측에서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에도 검찰이 '자진 공개'의 방식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변호인측에서는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던 터라 참고인 진술조서의 공개 여부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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