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77% 이상을,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하면 80% 이상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남은 부과액이 0.1%, 강원과 울산은 각각 0.2%에 그치는 등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2006년 상속세 신고 집계결과 전체 상속 재산가액은 5조3천571억 원으로 2005년에 비해 26.6%나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이 2조6천568억 원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속세 부담 비율이 상속재산 비율에 비해 높은 것은 상속세의 경우 각공 공제가 많아 상속재산이 10억 원 정도까지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상속재산 절대치가 커질수록 부과세액도 누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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