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송계의 스타 앵커였던 댄 래더가 자신을 오보 사건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CBS와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거액의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뉴욕주 최고법원은 래더가 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7건의 소송 가운데, CBS와 비아콤을 상대로 한 3건의 계약위반 소송은 계속 진행하되 비아콤 회장 등 개인을 상대로 한 4건은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4년간 CBS에서 몸담았던 래더는 지난해 9월 CBS가 계약과 달리 'CBS이브닝뉴스' 앵커직을 박탈하는가 하면 자신을 조지 부시 대통령의 병역 문제에 대한 오보 사건의 희생양으로 삼아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BS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이브닝 뉴스'를 24년간 진행해 왔던 래더는 지난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시 대통령의 군 복무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60분'보도에서 조작된 문건을 근거자료로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 앵커직에서 물러난뒤 2006년 퇴사했습니다.
래더는 회사와 경영진이 자신을 기만하고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재능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뉴욕주 법원은 경영진이 직무 범위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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