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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포털] "병원실수로 가슴절제 3950만원"

이어서 조인스 닷컴 기사 보시겠습니다.

유방암 으로 잘못알고 한 여성의 가슴을 절제한 병원에게 위자료 등으로 3,9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직검사 자료가 바뀌는 바람에 오른쪽 가슴의 4분의 1을 잘라낸 김 모씨가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인데요.

재판부는 유방 재건과 흉터 제거에 들어가는 수술비 1천 사백오십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안자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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