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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악의적 차별 형사처벌

앞으로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장애인의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 수화 통역사 등을 배치해야 하고, 장애인을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은 각종 선거에서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장에 보조원을 배치해야 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공립 및 특수학교는 장애 학생을 위한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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